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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해외에 아동이 입양되는 경우에도 입양기관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률은 국내 입양에 대해서만 1년간의 사후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국외 입양에 대해서는 같은 의무를 적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개정 법률은 국외 입양에 대해서도 입양기관이 입양 아동의 적응 상태와 양육 상황을 관찰하는 등의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국외입양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에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