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지주회사 밖에서 일부 계열사 지배…내부거래 비중 여전”_팀 베타 정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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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에서 여전히 총수일가가 체제 밖에서 다수 계열사를 지배하고, 이 가운데 일부 계열사는 그룹 지주회사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 대기업집단인 ‘전환집단’은 모두 27곳이며 소속된 지주회사는 32개입니다.

이들 지주회사에서 총수와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와 50.1%로 여전히 총수일가에 지분율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환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225개였는데, 이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대상’(총수일가 지분 상장사 30%·비상장 20% 이상 보유)과 ‘규제 사각지대’ 회사가 각각 96곳과 45곳으로 이 둘을 합치면 전체의 60%가 넘었습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14곳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했는데, 이 중 8곳은 총수 2세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일었던 하이트진로 계열사 ‘서영이앤티’는 총수 2세가 지분의 80.06%를 보유했는데, 서영이앤티는 다시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지분 27.16%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3.7%로 지난해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10.4%)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 가운데 부동산 임대료나 브랜드 수수료 등 ‘배당외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47.9%로 ‘배당수익’(44.6%)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났고, 특히 분석 대상인 23곳 가운데 6개사는 배당외수익 비중이 7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전환집단의 지주회사에서 여전히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총수일가가 지주체제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