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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적절한 조치 없이 사유지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도록 했다면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은 "'자신의 임야 위로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 피해를 입었다"며 정모 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송전철탑 철거 등 청구소송에서 "한전이 정 씨의 정당한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송전선을 철거하고 부당 이득을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정 씨에게 아무런 통보나 협조 요청 없이 송전선을 일방적으로 설치한 뒤 보상계획만 알렸고 송전선 설치 전에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0년 7월 쯤 한전이 서울과 수도권 북부 지역의 전력 공급을 위해 경기도 가평의 자신의 임야 천 4백여 평 위로 154KV의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도록 송전탑을 설치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