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옥외광고물 사전허가제 실시 _베토 바르보사 는 어디에 거주하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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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가 건축허가 때 간판 등 옥외광고물 심사를 함께 하는 광고물 사전 허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군포시는 이를 위해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때 광고물 사전 설치계획서를 함께 받아 심의하는 방법으로 불법광고물 양산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광고물 사전 설치계획서가 접수되면 광고물 담당팀에서 광고물의 규격, 형태, 재질 등을 꼼꼼히 따져 적합 여부를 신규 건축 허가 전에 건축팀에 통보하게 됩니다. 군포시에서는 이제까지 옥외광고물은 건물 사용 승인이 난 뒤 업소당 최대 3개까지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군포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중심상가 등의 간판 정비 비용을 지원하는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