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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국내은행의 외국인 이사 비중을 절반 미만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은행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의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하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개정안을 상정해 내년 정기 주주총회 때부터 적용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외국인으로 짜여진 한미, 외환, 제일은행 등 국내 외국계 은행들의 이사진이 내년 5월 주총 때부터 내국인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은행법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 이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