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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대책과 관련해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전격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결정으로 내일부터 서울지역이 16.5% 인상 조정되는 것을 비롯해 전국 평균 기준시가가 9.7% 상향조정됩니다. 시군구 가운데에서는 과천이 54.5%로 가장 많이 오릅니다. 아파트 가격상승의 진원지로 꼽혔던 강남구와 서초, 강동, 송파구 등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 47.4% 상향 조정됩니다. 따라서 과천이나 강남지역 등 기준시가 상승폭이 큰 지역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부과시 세금 규모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서울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된 점을 감안해 7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던 정례 고시를 3개월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시 대상 공동주택은 만 7천 274단지 7만 3천 67동의 499만 3천 세대입니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오늘 오후 6시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인 www.nts.go.kr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