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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공사 여승무원 살해사건의 경우 용의자인 기사가 전과 9범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택시기사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섭 기자입니다. ⊙기자: 젊은 여성들일수록 밤길 택시타기가 더 걱정됩니다. ⊙이미나(서울시 성산동): 저 데려다 주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항상 번호판을 기억하고... ⊙이정민(인천시): 계속 전화통화하고 앞에 신분증 같은 거 있잖아요, 기사님. 그거 이렇게 확인하고... ⊙기자: 지난달 붙잡힌 항공사 승무원 살해 용의자는 강도강간 등 전과 9범이었습니다. 이번 범행 역시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강력 범죄의 전과가 있다고 해도 택시운전사 취업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모범택시의 경우에만 건교부 훈령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 범죄의 경력이 있는 전과자는 2년간 자격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건설교통부는 이를 일반택시까지 확대하기 위해 몇 차례 법안 개정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기획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과를 이유로 취업을 차별할 수 없다는 인권위원회법 등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김기택(건교부 운수정책과): 이런 범죄 경력을 조회한다고 그러면 경찰청에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자: 여성계는 취업제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재련(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 직업군을 정해서 취업제한을 하는 것들은 저희들은 어느 정도 유용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기자: 최근에는 분당 택시 살해사건 피해자 주변에서 택시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법개정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명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