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직 의원도 공범” vs 피고인 “관련 없어”…명단유출 법정공방_알파인과 베타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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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충북 청주 상당) 선거 캠프에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프 관계자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시한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 변호인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전 자원봉사센터 팀장·전직 수행비서, 명단 유출 인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살 A 씨는 오늘(2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총선 당시 충북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팀장으로 일하며 자원봉사자 명단을 선거 캠프로 전달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유출한 자원봉사자 연락처가 3만 1,314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에게 자원봉사자 명단을 받고, 또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에게는 현금 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정 의원의 전직 수행비서 49살 B 씨도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B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을 거부하고 있어 혐의 인정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 검찰 "정 의원은 공범"…법원 "수사기록 공개 권고"


검찰은 "정 의원이 아직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정 의원이) 공범이기 때문에 증거를 공개할 경우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정 의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사건 병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 측에서 9월 7일이나 9일쯤 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은 수사 상황과 관계없이 다음 달 7일 이후에는 증거 목록과 증거 서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피고 두 사람이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 정 의원의 기소 여부를 기다려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면 다음 공판 기일에 증거를 확인해 강제로 열람·등사를 명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명부 유출 중대범죄" vs 변호인 "검찰이 자백 강요"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B 씨 측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B 씨의 변호인이 검찰의 구속 기소 유지에 반발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B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 전부를 인정한다 해도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는 것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수차례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B 씨가 '정 의원이 (명단유출을) 사전에 지시한 기억이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검찰이 구속상태를 이용해 공범(정 의원)과의 연계성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명부를 유출한 B 씨의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중대범죄가 아니었다면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3만여 명의 연락처가 실제로 선거운동에 사용된 것까지 입증했다는 겁니다. 이어 "B 씨에 대해 기소하지 않은 부분도 조사를 진행했다"며 "B 씨는 향후 중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