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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물주가 노후된 건물을 재건축하겠다며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전 문제가 아니라 사업 때문에 건물을 재건축할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워진 지 40년이 넘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입니다.

이지헌 씨 부부는 지난 2013년 4월, 건물주와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 1층에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 씨 부부는 계약 종료를 7달 앞두고 갑자기 건물주로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을테니 가게를 뺄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물이 오래돼 재건축하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인터뷰> 이지헌(임차인) : "한 가정이 먹고 사느냐 죽느냐의 관계인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나가라... 그래서 저는 투쟁하게 됐고 싸우게 됐습니다."

결국 건물주는 가게를 빼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현행법은 임대차 계약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건물을 재건축 하는 경우,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물주가 관광 호텔 사업을 위해 재건축을 계획했다며, 건물이 위험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 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강민호(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지은지) 44년 됐다라는 것이 건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다는 것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점에 초점을 맞춰 주장했습니다."

건물주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씨 부부의 재계약 권리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