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공급 자격 요건 강화 _무료 아이폰을 획득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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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 국민 주택 공급 대상의 자격 요건이 까다로와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철거민이 철거지역 이외의 다른 곳에 집이나 상가 등을 갖고 있을 경우에 국민주택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도시 계획 사업 등의 공람 공고일 이후에 용도가 주거용으로 변경됐거나 다가구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건물 소유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시 교육청이 시행하는 학교 건설 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주와 세입자는 자격 요건을 갖추면 특별 공급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