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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군 미필자가 해외로 나갈 경우 연대 보증을 서도록 돼 있습니다만 자칫 보증을 잘못 섰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귀국을 종용하기도 어렵고 또 그럴 경우 엄청난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찬형 기자 :

공무원 박 모 씨는 얼마전 생각지도 않은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고지서는 과태료 2,850만 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년전 동료 공무원 아들의 해외 유학때 귀국 보증을 서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유학간 학생은 물론 해외로 나간 가족까지 돌아오지 않자 병무청이 박씨에게 과태료를 물린 것입니다.


⊙ 귀국 보증 피해자 :

부탁 받으면 보증 거절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거의 보증 서 주죠.


⊙ 박찬형 기자 :

귀국 보증제도는 병역 미필자가 해외로 나갈 경우 보증인이 이들을 기간내에 돌아오게 종용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보증인이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해외까지 나가서 당사자를 찾아와야 합니다. 병무청은 해외 유학 학생의 병역 기피를 막는다며 최고 3,000만 원이던 과태료를 지난해부터 5,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나 올렸습니다. 그런 만큼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귀국보증을 설 경우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 추영민 소집과장 (강원 지방 병무청) :

전 가족이 해외에 도피하려고 하는 것은 잘 확인을 해서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 박찬형 기자 :

지난해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28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