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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공인회계사 수험서를 펴내면서 다른 강사의 수험서를 일부 베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강사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은 창작적 형식을 보호하는 것으로 학술서의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게 학술 내용을 설명하거나 이전에도 사용돼 온 표현을 일부 다시 표현했더라도 구체적 표현까지 베끼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공인회계사 강사인 김 씨는 같은 과목에서 경쟁 관계인 다른 유명 강사가 '자신의 수험서를 일부 베꼈다'며 고소해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