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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수감자를 학대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재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미 의회가 관련 사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입법한 것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미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밖에서 작전중인 미군과 교전하거나 미군에 체포된 개인에 대한 처우를 드러내는 사진"을 포함해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기록"에 한해서는 국방장관이 공개하지 않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지난 2004년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미군이 수감자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도록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임 부시 행정부는 사진이 공개될 경우 현지 주민들이 분노를 일으켜 파병 미군이 위험해 진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결국 공개에 반대하는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