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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농지를 불법 보유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병규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2002년 8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용인의 논과 밭 7천여 제곱미터를 직접 경작하겠다고 허위 신고한 뒤 무단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강 후보자 가족이 지난 1997년과 2000년 지인의 집으로 2차례 위장전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강병규 후보자 측은 농지 불법 보유에 대해 증여절차를 법무사에게 일임해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해당 농지는 처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또 장남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 등 학업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며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