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자연휴식년제 시행지역 늘어난다 _무료 비디오 빙고 쇼 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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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 훼손됐거나 생태계 보전을 위해 입산을 금지하는 자연휴식년제 실시 지역이 늘어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91년부터 시행중인 자연휴식년제 대상지역을 44곳에서 48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자연휴식년제가 시행되는 곳은 북한산의 정릉계곡과 우이지구 인수천, 보현봉, 형제봉 일원, 월악산 용하계곡 등입니다. 공단은 또 제3차 자연휴식년제 시행기간이 끝나는 지리산과 설악산, 지리산 등 16곳은 내년부터 2002년까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연휴식년제시행 대상지역은 3년에 한번씩 지정되며 위반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