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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2015년 파리 연쇄테러 이후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의 특별권한을 남용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가 크게 위축됐다는 인권단체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인터내셔널가 오늘 발표한 프랑스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국가비상사태에서 경찰서장의 집회 해산 명령 대부분이 지난해 프랑스 노동법 반대시위를 무력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가 2015년 11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국가비상사태 하의 비상권한을 집회 해산에 동원한 것은 모두 155차례다.

국가비상사태 권한으로 이뤄진 개인의 공공장소 접근금지 처분은 모두 683건이었는데 이중 절대다수인 639건이 집회·시위 참가 금지조치였다.

이 중 대부분인 574건은 지난해 격렬했던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 참가를 막는 데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재임시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목표로 노동법 개정을 밀어붙이자 지난해 여름 파리 등 전국 곳곳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시위가 격렬히 펼쳐졌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이번 보고서는 프랑스의 새 정부가 국가비상사태의 연장을 추진하는 시점에 나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영국에서 맨체스터 폭탄테러가 일어난 직후 소집한 국가안보회의에서 오는 7월 15일 종료되는 현 국가비상사태를 11월 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또 테러대응을 위해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도 정보기관과 대테러 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새 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