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피해 예상되면, 지자체 발주 공사 일시 정지”_베타의 가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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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염으로 인해 공사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 요령’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폭염으로 작업이 곤란하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해 작업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 특성상 작업 정지가 불가능할 경우 낮 시간대에는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야간 작업 등으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또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연장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해 근로자가 무리한 작업 지시를 받는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