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운행은 불법”…이재웅 쏘카 대표 등 기소_중국 포커 게임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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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 운행을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타다' 영업의 본질은 렌터카가 아니라 콜택시라고 본 건데요.

택시업계와 타다 사이의 갈등에 검찰의 기소 결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와 택시업계 사이의 갈등.

검찰은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내리고,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아무런 면허 없이 돈을 받고 여객운송을 했다는 겁니다.

앞서 택시업계가 올 초 타다를 고발했을 당시, 경찰은 '타다'에 대해 불법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렌터카로 유상여객운송을 하면 안 되지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의 본질이 임차한 차, 즉 '렌터카'가 아니라 '콜택시'라고 봤습니다.

타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타다를 렌터카가 아닌 택시로 생각하고 이용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앞서 국토부에 타다의 위법성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신청하는 등 의견을 교환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다 운영사인 쏘카는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