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사고, 건축법 위반한 무리한 공사 때문”_베팅 계약이 유효합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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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천호동 상가 건물 붕괴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사업체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관할구청에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천호동 상가 건물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을 인재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공사업체가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리하게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대상 건물은 40년이 넘어 노후 정도가 심한 만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는 20여 개의 임시 지지대가 설치됐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사업체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6개의 지지대만 설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2백 제곱미터 이상의 내력벽을 해체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은 리모델링 공사업체 소장 장모 씨 등 4명에 대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건축주 아들 이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천호동에서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상가 건물이 무너져 작업 인부 2명이 숨지고 행인 등 15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