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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오룡호' 침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원양어선 선사의 안전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피항이나 퇴선 등 조업 관리 책임을 선사와 선장이 나눠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악천후 등 비상 상황에서 조업 중단과 퇴선 결정을 선장에게 일임하는 현행 체계가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국가안전처와 원양산업협회, 선사 등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내년 1월까지 최종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