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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화물차주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화물차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가 도입된다. 우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일부 다른 품목의 기준운임도 공표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 간 과당경쟁 등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현재 부산∼의왕 간 40피트(FT) 컨테이너 화물 1개 기준으로 정부에 신고된 운임은 75만원(편도)이지만, 실제 운임은 60% 수준인 45만원에 불과하다.

저운임에 시달리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수입 보전을 위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에 내몰리면서 전체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화주·운송업계·화물차주 등과 협의를 거쳐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부터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한 원가 조사를 시작한다. 원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주·운송업계·차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0월까지 2020년 적용할 안전운임을 공표할 계획이다.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컨테이너·시멘트를 제외한 일부 화물의 운송원가도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운임 협상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께 공표할 예정이다. 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6년까지 보장되는 위·수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 후에도 보장한다.

현재 일반(5t 이상 또는 2대 이상)·용달(1t 이하)·개별(5t 미만) 등으로 구분한 화물운수사업 업종을 개인·법인 등 2개로 단순화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