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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50대 여성의 유족들에게 서울시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33부는 지난 2005년 서울 청계천 삼일교에서 다리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중앙분리대 구멍으로 떨어져 숨진 유모 씨의 유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천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복원 기념식으로 많은 인파가 몰렸기 때문에 서울시가 다리 중앙분리대 구멍 주변에 추락 경고 표지판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일어나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5년 10월 청계천 복원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삼일교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도중 중앙분리대 조형물 사이에 있던 가로 1미터 세로 1.5미터 구멍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