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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무좀약을 만들어 수 십억원 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 사당동 57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통업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5월 초부터 6개월 동안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에 있는 공장에서 의약품 제조 허가도 없이 참나무 목초액을 원료로 가짜 무좀약을 만든 뒤, 전국 유선방송을 통해 판매해 12억 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만든 무좀약은 세정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