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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주병진 씨가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뮤지컬 공연에서 하차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투자자가 주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판사 김경태)는 주 씨가 뮤지컬 투자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앞서 주 씨는 2018년 한 뮤지컬의 주연을 맡기로 계약했지만, 이후 출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출연료를 전액 반환했습니다.

A 씨는 이듬해 4월 한 매체에 "주 씨는 제작사에 일신상의 이유로 하차하겠다는 입장만 전하고 공연 하루 전 갑자기 하차했다"며 "동료 배우의 조언에 대해 화내며 크게 다투는 등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하차한 것"이라고 제보했습니다.

또 "주 씨의 출연 소식으로 티켓이 매진됐으나 하차 후 기존 공연 일정을 취소하고 관객들에게 푯값을 환불해줬다"며 "주 씨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제보를 받은 해당 매체는 2019년 주 씨가 뮤지컬에서 돌연 하차해 공연이 취소됐고, 기획사가 주 씨를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주 씨는 건강 상태 등의 문제로 제작사와 합의해 하차한 것이었고, 하차 전까지 티켓이 매진되지 않았으며, 하차 후에도 기존 일정대로 공연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주 씨의 하차 소식을 듣고 손해를 볼 것이 예상되자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제보했다"며 A 씨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보한 만큼 주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제보 내용은 주 씨를 비난·비방하는 내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허위 제보 이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올해 6월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뮤지컬 제작사는 주 씨를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