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민법 개정안 등 의결 _펭귄배팅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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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상속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의 과도한 채무를 모두 떠 안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 회의에 넘겼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의 빚이 물려받은 재산 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이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안에 상속재산의 범위안에서 빚을 갚겠다는 이른바 '한정승인'을 신청할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기존 민법 규정은 부모가 사망해 상속절차가 시작된 지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등의 신청이 없을 경우 부모의 채무까지 모두 떠 안도록 돼 있었으나 지난 98년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사위는 또 신원보증의 효력 기한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신원보증법 개정안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담배 포장지와 광고에 성분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