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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역외탈세 관련 사상 최대인 4천101억 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한 시도상선 권혁 회장은 국세청과 싸울 생각이 없으며,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권 회장은 국세청과 세금 납부 문제로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으나, `국내 비거주자' 문제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회장은 1년 중 국내에 머무르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점 등을 들어 국내 비거주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시도상선의 실질적인 경영 활동이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국내 거주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국내 거주자임이 인정되면 권 회장에 대한 대규모 세금 추징이 가능해집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자산이 수조 원에 이르는 선박회사를 운영하며 부를 쌓았으면서도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며 강력한 과세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