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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9일부터 가정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임대 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가정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는 '선정 심사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해 입주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를 설치하고 상담 요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