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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재계를 가습기피해자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오늘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을 국민건강와 안전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가습기 피해자 단체들은 최근 경영자총연합회 등 재계가 화평법 개정안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화평법 개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경영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화평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면서 "기업의 편의보다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총의 주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참사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기업 이윤만 추구한 결과 나온 유례없는 참사"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제정된 화평법은 사업자가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각 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첨부해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화평법 개정안은 필수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확보를 위해 1991년 이전부터 국내에서 유통됐던 '기존 화학물질'(약 7000종)을 오는 2030년까지 차례로 모두 등록하게 했다.

재계는 이번 화평법 개정안이 유해성 정보 등록 대상 물질의 규모가 너무 크고, 과도한 등록 비용으로 기업 부담이 극심하며, 위반 시 과징금 부담이 과중하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