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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유진룡 문화부 장관 내정자가 경기도 가평군 설곡리 소재 농지 2천여 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사실상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문화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유 내정자가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지목상 '답'이었지만, 경사가 심해 논 농사에 적합하지 않아, 영농계획서상 묘목 식재를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했고, 실제로 잣나무를 심어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토지는 2010년 11월 '영농여건 불가' 농지로 지정돼 현재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강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문화부는 덧붙였습니다. 문화부는 또, 유 후보자가 외지인의 농지 소유가 엄격히 금지되던 1987년에는 정식 소유권 이전을 미루다가 외지인의 농지 소유가 가능해진 2005년에야 이전등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가등기 당시에는 추후 장인에게 돌려드릴 생각이었다가 2005년 장인의 거듭된 소유권 이전요청에 의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9백78만75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