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윤창열 전 대표 징역 15년 구형 _히트 승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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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특수2부는 이른바 `굿모닝 게이트'에 연루된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자본도 없이 무모하게 계약자들을 모집, 사업을 부도냄으로써 3천2백 명의 피해자를 낳았고 이후에도 각종 로비와 투자 명목으로 천억 원대의 분양 대금을 개인 돈처럼 쓰는 등 처벌 사유가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기를 저지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다만 개인 회사라는 인식 하에 판단했을 뿐`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빈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굿모닝시티 법인 자금 309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자금 조달 계획이나 능력도 없이 고의로 분양대금 3천7백여 억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이 적용돼 추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