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무자 연락금지 위반 대부업체 제재…문자 수십회 발송_에르실리오 카지노 신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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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과 문자를 발송한 대부업체들이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채무자에 대한 연락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대부업체 3곳에 대해 과태료 2,5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과 글 등을 통해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파이낸셜대부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했는데도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32회 발송해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점도 금감원의 제재 대상이 됐고, 대부중개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경영유의사항을 통보받았습니다.

금감원은 또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1,240만 원을 통보하고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 1명 등을 의결했습니다.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43회 연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대부계약 89건을 체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과 부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경영유의사항을 통보받았습니다.

동양자산관리대부는 2021년 9월∼11월 채무자 3명에게 채권 추심 관련 문자메시지 3건을 전송하면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고, 지난해 3월 채무자 54명에게 채권 추심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아 과태료 510만 원을 통보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