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대법원 전달 법관 반발’ 보도에 “이미 투명하게 밝혔던 내용”_돈 벌기 좋은 대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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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일(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의 파면을 요구했던 국민청원을 청와대 측에서 대법원에 전달해 법관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미 투명하게 밝혔던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민청원 책임자인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이 당시 청원에 답하며 '사법부가 독립적 권한을 가진 만큼 이번 청원 내용을 법원행정처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해당 답변 이후 "2월 22일, 정 뉴미디어 비서관이 법원행정처 이승련 기조실장에게 전화해 '이런 청원에 답변했다'는 사실만 간단히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비서관은 당시 문서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전달할 경우 서로 부담이 될 수 있어 통화만 했고, '알려드리는 것이 전부이며, 어찌하라는 내용은 절대 아니'라고 잘라서 전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행동이 '삼권분립에 위반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청와대에서 해당 청원의 답변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게 왜 삼권분립 위반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대법원과 관련된 일은 그쪽에 통지를 해주는 것으로 국회와 관련된 청원이 들어온다면 국회로 통지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모두 25만여 명이 참여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2월 20일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관련 법과 헌법 조항을 들어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청와대가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비서관은 당시, 감사원이 공무원에 대한 특별 감사권한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법관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가 가능한데 이는 사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모든 권한을 가진 만큼, 이번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 행정처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업무 차원에서 알려준 것이라는 청와대와 대법원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판사 파면 청원을 전달한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청와대 관계자가 정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 조처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파면을 주장하는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행위로 인해 판사들은 사실상 무언의 압력을 느낄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