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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이 지난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되도록 승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감위에 취소여부를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와 검찰수사결과로 볼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금융기관 인수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로비를 동원해 인수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를 비추어 볼 때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당시 외환은행은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당시 이강원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론스타에게 매각하기 위해 부실을 과장하고 관계기관을 설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수출입은행장에게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 경영진과 모건스탠리 등 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외환은행장에게는 퇴임이 예정된 사외이사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과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촉구했으며 당시 관련업무를 맡았던 김석동 현 재경부 1차관과 양천식 수출입은행장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지난 점을 고려해 주의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