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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걷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권 대법관 후보자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신료 징수 방법을 시행령을 통해 큰 폭으로 개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 침해 아니냐”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민 의원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들며, 시행령 규정을 통한 수신료 부과방식 변경에 대한 권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권 후보자는 원론적 발언임을 전제하면서 “법 전체의 취지와 내용 조항의 문헌 등을 고려해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은 우리 법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며 “그 체계에서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실 우리나라 법질서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 헌법과 법률 또 명령 규칙으로 이어지는 그런 유기적이고 상호적인 체계나 질서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동유럽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습니다.

개정안은 관보를 통해 공포된 즉시 시행됩니다.

한편 헌재는 2008년 “수신료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에서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 자유의 측면에서나 국민의 기본권 실현 관련 영역”이라며 “그 중 수신료의 금액,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 수신료의 징수절차는 수신료 부과·징수의 본질적인 요소로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