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준법투쟁 간호사, 폭언 시달리고 부당해고 당해”_다음 중 슬롯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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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간호사들의 ‘준법 투쟁’ 참여자 일부가 폭언에 시달리거나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간호협회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17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병원이 불법 진료를 강요한다는 신고와 이를 거부한 간호사들의 피해 사례가 협회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불법진료 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과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상황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되레 따돌림이나 위협, 겁박, 부당해고 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간협은 지난 5월 18일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지난 11일까지 1만 4,590건이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의 실명을 밝힌 신고는 386개 기관, 8,942건이었으며, 이 중 6건은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하다 해고당했다는 내용이었다고, 간협은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남 지역의 한 간호사는 “의사가 작성해야 하는 장기요양 의견소견서를 간호사들에게 맡겨 시정을 요구했지만 바뀐 것이 없었다”면서 “해당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뒤 해고까지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한다는 또 다른 간호사는 “의사들은 기존에 하던 일을 왜 거부하냐며 압력을 넣는다”며 “많은 간호사가 힐난의 눈초리와 협박, 회유, 폭언 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신고센터에 불법진료를 신고한 간호사들의 보호를 위해 ‘법·노무 자문센터’를 운영하고,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을 재차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안전한 근무환경이 보장되고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돼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질 때까지 62만 간호인과 함께 준법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한간호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