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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대출신청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건수가 지난 4년여 동안 6천 7백여 건으로 금액으로는 172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대출 중개업자가 대부업체 등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문제없지만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게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대부 중개업자들은 주로 보증보험료, 전산 작업비,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의 명목으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중개 수수료 피해를 당했을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