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족 가산점 축소 _최고의 베팅 확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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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오늘 공무원 임용 시험 등에서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해 부여해온 가산점을 축소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추진되는 법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은 6급 이하 공무원 임용 시험 등에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10%의 가산점을 계속 받게 되지만, 유공자의 자녀 등 가족들은 가산점이 기존 10%에서 5%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 기존에는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은 이른바 과락을 할 경우에도 가산점으로 구제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과락을 할 경우에는 가산점으로 구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가유공자의 비율이 전체 합격자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 제한 규정은 현행대로 계속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