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외국기업간 결합 심사 _라스베가스의 도널드 트럼프 카지노_krvip

국내에서도 외국기업간 결합 심사 _항공 슬롯 의미_krvip

앞으로는 외국 기업들 사이에 이뤄지는 인수, 합병이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결합하는 경우 한 기업의 국내 매출이 30억 원을 넘으면 공정위의 심사를 받도록 '기업 결합 신고 요령' 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도 인수, 합병을 할 때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심사를 받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