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현황 허위신고·제출 혐의로 신격호 회장 고발”_점프포스 베타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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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개의 미편입계열사를 누락하고 일본 계열사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롯데그룹 총수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 제출시 (유)유니플렉스와 (유)유기개발,(유)유원실업,(유)유기인터네셔널 등 4개 미편입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계열사 신고가 누락된 4개의 회사는 모두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신 총괄회장의 딸인 신유미 씨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또 같은 기간 (주)광윤사 등 16개 롯데 해외계열사가 보유한 국내 11개 소속회사의 지분을 '총수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제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앞서 지난 5월 11개 롯데 계열사에 대해 5억7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의 지정자료 제출과 관련된 법 위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지난 2005년과 2011년, 2012년에도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은 신 총괄회장이 이번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롯데 그룹은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면서도, 미편입 계열사 허위자료 제출과 해외주주사의 기타주주 허위 표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법리적 이견이 있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만큼 소송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