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장 승인시 유가증권 할인율 적용 배제 _냉전에서 승리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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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감위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시세보다 10% 이상 훨씬 낮은 가격으로도 제3자 배정 신주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어 유가증권 발행과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금감위원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규정 할인율을 적용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위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현행 규정의 할인율 10%를 적용받지 않고 최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도 신주를 발행해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권가에서는 이번 유가증권 발행규정 개정을 현대증권이 신주발행을 통해 외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감위 관계자는 해외 주식 예탁증서를 발행할 때 금감위원장의 승인을 얻으면 할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돼 있어 국내 신주 발행시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