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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편집위원회 구성요건과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등에 관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신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 노사협의 하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인터넷신문의 경우 취재와 편집인력 3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기사의 30% 이상을 자체생산 기사로 충당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북파공작원에 대한 지원을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습니다. 이 시행령안은 북파공작원과 그 자녀에 대해 교육기관을 졸업할때까지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공무원 시험시 가점혜택 등을 주도록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