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권익위 직원, 규정 어겨 외부 강의 사례금 받아”_마이크로태스크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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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규정을 어겨 외부 강의 사례금을 받았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오늘(28일) 발표한 권익위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 권익위 직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7차례에 걸쳐 외부강의를 하고 약 240만 원의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권익위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직무와 관련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때 강의료나 원고료 등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권익위는 감사원의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직원에 징계 등의 조처를 할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한편, 권익위가 음주운전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경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해, 운전 면허 취소 기준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지적하며 주의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