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해외도주…국가 유족에 배상” _베토 카레로 올드 웨스트_krvip

“용의자 해외도주…국가 유족에 배상” _오버워치 메카 카지노_krvip

검찰이 출국정지를 하지 못해 유력 용의자가 해외로 도주해 버린 이른바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 유족에게 국가가 3천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19일 조씨 유족이 "살인사건 수사검사의 과실로 진실 규명과 범죄자 처벌이 불가능해져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배상액수는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사정과 각 유족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조씨 부모에게 1천500만원씩, 조부와 3명의 누나들에게 100만원씩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력 용의자였던 미국인 패터슨은 해외 도피시 수사에 큰 지장이 생기는데도 수사 검사가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수사나 재판의 개시가 매우 곤란해졌다면 유족들로서는 진상 규명의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한 셈이므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당시 22세)는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피살됐으며 당시 화장실 안에 있던 주한미군 군속의 아들 패터슨(당시17세)과 에드워드(당시18세)는 서로 살인범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에드워드를 살인죄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패터슨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무죄판결했고 유족들이 패터슨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담당 검사는 1998년 11월 패터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으나 참여계장이 유흥업소에서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사건 때문에 경황이 없어 이듬해 8월 출국정지 연장을 못했고 이 틈을 타 패터슨이 해외로 출국하는 바람에 아직도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중'인 상태다.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지만 1, 2심 법원 모두 "패터슨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으며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