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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서울 시내 학교에서 일어나는 불법찬조금이나 촌지 수수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뇌물을 준 당사자에 대한 처벌 등은 빠져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해 서울 한 사립초등학교에서는 교사 두 명이 학부모로부터 각각 3백만 원과 4백만 원의 금품을 받아서서울시 교육청에 적발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리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받습니다.

교육청은 '불법찬조금과 촌지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이번 학기부터 교직원이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받은 액수의 10배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각 학교별로 교사나 교감이 '촌지근절 담당관'으로 지정돼 학기 초나 스승의 날 전후 자체 점검에 나섭니다.

<녹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이런 제도까지 만든 것은 깨끗한 서울교육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런 바탕 위에서 현실적으로 서울교육이 맑고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스승의 날, 졸업식, 입학식 등 행사에서 꽃다발 등 3만 원 이하의 선물을 제외하고 개인적인 선물도 제한됩니다.

특히 집주소를 알려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촌지수수민원이 신고된 학교도 불이익을 받아, 적발되면 관련자는 징계를 받고, 예산지원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뇌물을 준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빠져있고, 보상금 제도를 악용한 전문 신고꾼이 양산되는 부작용도 우려돼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