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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외무역법 등의 허점 때문에 첨단 기술을 매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회사가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산업자원부가 고발한 현대시스콤의 CDMA기술 불법 해외매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4월 현대시스콤이 외국계 회사 UT스타컴의 한국내 자회사와 1200만 달러에 CDMA 2.5세대 기술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에 기술을 양도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수출로 보기 어려워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기술이전 계약이 이뤄져 주요 기술의 특허는 이미 UT스타컴 한국내 자회사로 넘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CDMA 장비제조업체인 현대시스콤이 `수출 전략 통제 물자'인 CDMA 지적재산권을 미국의 중국계 통신업체 UT스타컴의 한국내 자회사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대외무역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함께 이 기술의 해외유출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