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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처럼 대선이 있는 해엔 연말 이웃돕기 성금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혹시 선거법에 걸릴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는데요, 실제로 그런 지 조태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마다 연말연시인 12월과 1월에 성금을 모금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회는 대선이 있는 해에는 성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선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나눔의 손길이 뜸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효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차장) : "대선이나 큰 이슈가 있는 해에는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성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난 대선이 있던 2002년, 대통령 선거일인 12월 중순까지의 전체 모금액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백억 원은 모금이 저조하자 모금회가 기업을 설득해 서둘러 받은 겁니다. 결국 대선 전에는 성금 모금이 잘 이뤄지지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선거 후보와 당직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선거법 112조가 원인입니다. <인터뷰>양금석(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관) : "비영리 복지단체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부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기부자를 드러내지 않아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인 요즘, 어려운 이웃들은 따뜻한 나눔의 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