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공무원 부패방지법 적용 불구속 _미나스제라이스 상원의원 당선_krvip

구의원, 공무원 부패방지법 적용 불구속 _신체 사진으로 돈 벌기_krvip

인천 중부경찰서는 오늘 구의원 신분을 이용해 땅값이 오른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땅을 산 뒤 되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인천시 중구의회 이모 의원을 공무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인천시 중구 전동 8번지 일대가 관광 터미널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을 미리 알고 이 일대 개인 주택 부지를 1억 천만 원에 산 뒤 3개월 후 되팔아 7천 9백만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현역 구의원을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리했지만 검찰이 구의원도 대통령령에 따른 선출직 지방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며 재수사 처리를 지시해 이 의원에게 공무원 부패 방지법을 적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