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매몰참사 설계 무시한 인재…총체적 ‘부실’_베타 회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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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강릉 오봉저수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거푸집 붕괴사고로 인부 4명이 숨진 안전사고는 설계를 무시한 부실시공과 무리한 공사, 현장감독 소홀 등이 초래한 '인재(人災)사고'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릉경찰서는 16일 해당 시공사인 S 건설 현장소장과 발주처인 한국 농어촌공사 감리책임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부실시공과 무리한 공사 강행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양쪽 7.1m 높이의 옹벽 중 4m 높이까지만 시공됐을 뿐 나머지 3m는 철골조만 세워진 빈 공간이나 다름없는 불완전한 시공 상태였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처럼 7.1m 높이의 양쪽 옹벽이 지붕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당일 길이 25m, 두께 1m, 넓이 7.1m의 지붕 슬래브를 씌우는 작업이 이뤄진 셈이다. 이때 콘크리트 타설량은 레미콘 차량 64대 분량인 870여t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농어촌공사 감리단 관계자는 "총 7.1m 높이의 옹벽이 완벽하게 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3m 높이의 옹벽과 지붕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이 동시에 이뤄졌다"며 "이렇다 보니 하중을 견디는데 무리가 따른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다 '비상 방수터널 설치공사' 설계서 상에는 '강관 동바리(기둥)'를 사용하도록 했으나 실제 시공은 일부 목재 동바리와 조합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부실시공이 화를 키웠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7.1m 높이의 지붕 슬래브를 버티도록 한 강관 동바리가 5m로 짧다보니 나머지 2m는 목재 동바리와 조합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계대로 강관 동바리가 아닌 규격에 맞지 않는 목재 동바리가 사용된 것이 거푸집 붕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해당 시공사는 지난해 12월20일 옹벽 시공(4m)을 마지막으로 공사 계약이 마무리돼 같은 달 29일 발주처로부터 구두상으로 공사중단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날 공사 재계약도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당 시공사 측은 경찰에서 "공사 기간을 앞당기고자 나머지 옹벽과 지붕 슬래브의 뼈대를 이루는 배근(配筋) 작업을 앞당겨 시행했다"며 "자칫 눈.비로 배근된 철근에 녹이 슬 것을 우려해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해당 시공사 대표와 발주처인 농어촌공사 강릉지사장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입건된 현장 소장과 감리책임자 등 2명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3일 오후 강릉시 성산면 오봉저수지 수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S 건설 소속 일용직 인부 4명이 매몰돼 숨지고 나머지 인부 3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