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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태양광 폐 패널 재활용 의무량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금을 물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일(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태양광 폐 패널도 기존 냉장고나 텔레비전처럼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가 도입돼, 제조·수입업자에게는 재활용 의무량이, 판매업자에게는 회수 의무량이 각각 부과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조·수입업자는 패널 1kg당 727원, 판매업자는 1kg당 94원의 부과금이 매겨집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는 생산자에게 직접 제품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주고,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금 등으로 경제적 제재를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추산 국내 태양광 폐 패널 규모는 2023년 988톤, 2033년에는 2만 8,153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