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원 줄 수당으로 직원들 격려금” 128명 적발_포커 계정 삭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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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지역 선관위가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줘야 할 회의 참석 수당을 모아놨다가, 직원들 격려금이나 전별금 등으로 써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주로 지역 유력인사들인 외부 선관위원들의 돈이 선관위 직원에게 건네진 걸 감안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지역 선관위 직원은 2017년 필리핀 보라카이로 여행을 갔습니다.

선관위원을 맡은 외부 인사로부터 여행비 중 150만 원을 제공 받았습니다.

또 다른 선관위 직원은 최근 3년 동안 선관위원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격려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35곳의 선관위 직원 128명이 이런 식으로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각 시군구 선관위엔 9명의 비상근 선관위원이 있는데, 이들은 6만 원씩의 회의 참석 수당을 받습니다.

감사원은 일부 선관위의 경우 위원들 통장으로 이 돈을 보내지 않고 모아놨다가, 직원들의 여행비나 전별금, 격려금 등으로 써 왔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대가성 없이 준 돈이어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외부인인 선관위원과 사무처 직원이 일반적인 상하관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실비 보상만 가능한 선관위원들에게 한 달에 2백여만 원씩 모두 6억 5천만 원의 월정액 수당을 지급한 것도 적발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19년에도 감사원에서 법 위반으로 지적받았는데, 이후 내부 규칙까지 만들어 선관위법을 위반해 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논란이 된 '소쿠리 투표'에 대해선 선관위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코로나19 격리자의 투표 수요를 잘못 예측하고 구체적 분석 없이 임시 기표소 방식을 고수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있었다며 2명을 중징계한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노경일